사진=뉴스1
이 중 절반은 연수 종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영국·중국·일본 등지로 매년 직원 약 35명을 해외 연수보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직원들에게 학비·체재비·의료보험료를 지급하며 연간 43~47억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외교 인재 육성'이라는 애초 취지와 다르게, 정작 연수를 마친 후 지켜야 할 의무복무 불이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은 해외연수 기간의 2배이며, 외교부는 의무복무 불이행 시 기지급된 연수비용을 남은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환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용을 환수당한 사례는 총 4건으로 환수액은 3억 34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절반은 연수 종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퇴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 약 2년간 연수를 받은 A 외무공무원은 연수 종료 다음 날 바로 퇴직했으며, 미국에서 약 1년간 연수를 받은 B 고위 외무공무원 역시 연수 종료 26일 만에 퇴직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46개월의 의무복무를 불이행한 A 공무원에게서 1억 8440만원을, 24개월의 의무복무를 어긴 B 고위공무원에게 9399만원을 각각 환수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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