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인에게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3일 법원에 반성문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육 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육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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