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소송, 전 며느리 승소…“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

2026-09-14 07:16   사회

 <사진=뉴시스>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 씨와 전 며느리 B 씨 사이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습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리적 위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바로 기각하는 제도로, B 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B 씨는 A 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2024년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파탄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보고 B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심 역시 이를 유지했습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앞서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내고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