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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판단은 “제넨셀 세력, 주가 띄워 115억 부당이득”
2026-09-15 19: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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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은 청탁로비 의혹의 핵심 업체인 제넨셀에 투자한 일부 세력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웠고 115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본 걸로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건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제넨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상장사 KH필룩스라는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며 인도에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환자 95%가 회복 효과를 보였다는 발표가 나오자 KH필룩스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허위 과장 정보라고 봤습니다.
당시 금감원 보고서를 보면 해당 임상시험은 천연의약품 지정을 위한 것으로, 개발 중인 약물이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라는 겁니다.
금감원은 KH그룹 측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동업자들이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115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2021년 10월보다 앞선 시기입니다.
KH그룹 측은 "제넨셀 측의 허위·과장 홍보와 주가 부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변은민
이건희 기자 samsungboss@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