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늘(1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나"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 증언이라며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한덕수와 김용현, 박성재 등 6인이 모인 대통령실 회동 이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