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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업체 수사 의뢰
2026-09-16 19:02 정치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으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에서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판매하는 49곳을 조사한 결과, 3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로 인해 위치정보가 유출·오용되지 않고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