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탄핵증거는 법정에서 나온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6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사업가 김한정 씨 측이 제출한 명 씨와의 통화 녹음파일 3개를 탄핵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취득이나 허위·조작 정황이 아직 없다며 채택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에는 명 씨가 김 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거나, 김 씨가 여론조사에 대해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해서”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음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전체 녹음파일 35개 가운데 일부만 제출됐고 일부 파일은 원본이 아니라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변론을 종결하고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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