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백 씨가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 씨에게 재산상 손해 80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주방용품 홍보에 백 씨 사진 스티커를 활용해온 A 사는 지난 2019년 9월 백 씨 측의 요구에도 지난 2월 폐업 때까지 백 씨가 회사 모델인 것처럼 홍보와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백 씨는 동의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1억 5443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 사는 1994년쯤 백 씨와 구두 계약 체결하고 2010년쯤 모델료 1000만 원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백 씨 측이 2019년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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