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검찰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1회 조사 중 갑자기 녹음·녹화가 안 되는 앞방으로 이동하게 했다"면서, "경찰 간부가 방으로 와서 '김경 측이 언론플레이를 너무해서 여론이 엉망이다. 1억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만 부인하고 나머지 모든 사실은 물어보는대로 다 인정해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강 의원은 순간 무슨 의미인지 몰라 변호인에게 물었다며 "(변호인이 말하길) 경찰 원하는대로 진술해주면 구속영장을 치지 않겠다는 말"이라는 답을 들었다고도 했는데요.
말을 하던 강 의원은 울먹이며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고, 해당 수사관이 김경 시의원을 흉내내며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진술 내용이 조서에 대부분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도 했는데요.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해당 수사관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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