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면 징역형…대법원, 양형기준안 마련

2026-09-22 15:03   사회

앞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22일), 새로 설정한 음주운전 혐의 양형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양형위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한 기준은 3가지로,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음주측정 거부나 방해행위 △5년 내에 이미 벌금 3번 받은 경우입니다. 가중요소가 있으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양형기준은 권고사항이지만, 재판부가 이 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는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을 토대로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한 뒤 최종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