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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쿠팡 파트너스 외국인 가입 제한은 차별”
2026-09-22 15:20 사회
(사진=뉴스1)
쿠팡이 제휴 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 가입 대상을 내국인에 한정한 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 A 씨는 지난 2월 쿠팡이 외국인을 차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의 온라인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하려다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이용자가 온라인에 쿠팡 판매 상품 광고 링크를 올리고, 이를 통해 상품이 판매되면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휴 마케팅입니다.
쿠팡 측은 "해당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됐으며 외국인 가입을 전제로 한 본인확인, 수익금 정산, 세금 처리 관련 시스템과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입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신청자에 대한 개별 심사 절차 없이 외국인 전체를 가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쿠팡 측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
우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