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대법원장 정면충돌…초유의 인사 중단

2026-09-22 18:55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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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행정부 수반과 사법부 수장이 대법관 인사를 두고 정면 충돌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다시 제청해달라 재제청을 요청했었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요청 25일 만에 거부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겠다도 아니고, 아예 재제청을 응할 수 없다, 여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방식으로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들끓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충돌에 6개월 넘게 공석인 대법관 임명절차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첫 소식, 송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데 대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의 입장 표명입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지난달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만 해도 재체청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입장 발표 언제쯤 내주실 걸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어제 이 대통령과 어떤 내용 논의하셨나요?> …."

청와대는 즉각 조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과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인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절차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가능성도 사실상 없어, 초유의 대법관 임명 절차 중단 사태는 더욱 길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최승훈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