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헌법적 근거 없다” vs 청와대 “사실 왜곡”

2026-09-22 18:57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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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대법원과 청와대 충돌, 양 측은 형식과 내용에서 한치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 누구 말이 맞는지 여러분도 생각해보시죠. 

오늘 양 측의 충돌상황, 박건영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문서의 형식부터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하는데,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서를 보더라도 "재제청의 구체적 사유가 적혀있지도 않고,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라고 짚은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퇴근길에도 상세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요청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그대로 하시나요?> …."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에 보낸 문서는 전자문서였고 국무총리의 부서가 있었는데,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루어진 대법원장도 임명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냐고 되물었습니다.

문서의 내용에 관해서도, 대통령은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법적 근거를 통해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적 근거가 안담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제청 ‘요구’가 아닌‘요청’은 대통령의 의사표명이라,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김지균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