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차례 성추행·성폭행 시도 60대 임원 집행유예

2026-09-26 14:55   사회

 그래픽=뉴스1

수년에 걸쳐 부하직원을 50차례 추행하고, 야근 중인 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회사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상습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울산 지역 수출입물품 검정업체의 임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B 씨의 몸을 만지거나 입맞춤하는 등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밤 B 씨가 홀로 야근 중인 것을 알고 "할 말이 있다"며 B 씨를 회의실로 부른 뒤, 소파에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B 씨가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A 씨의 추행에 대해 지속해서 거절과 항의 의사를 드러냈으나, A 씨가 계속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부하직원을 수년 동안 상습 추행하고 회사 내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