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1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벤츠를 몰고 인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이었지만 관리비를 내지 않아 차량등록이 취소되면서 차단기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화가 난 A 씨는 벤츠를 차단기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오후 6시 26분부터 7시4분까지 약 40분간 차량은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이동을 명령하고 나서야 A 씨는 차를 뺐습니다.
40분간의 '주차장 봉쇄'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A 씨가 내놓은 해명은 달랐습니다. "방광암 증상으로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상태여서 집 화장실에 다녀온 것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출입 차량의 통행이 방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방치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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