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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男, 무고죄로 추가 기소돼
2026-09-26 15:55 사회
배우 나나. 사진=뉴스1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도 나나의 공격으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고 4000만 원을 줄 테니 흉기를 직접 가져왔다고 허위 자백하라는 회유가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나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나나의 진술과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A 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열린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명백한 거짓말과 진술 번복이 있었다"며 "저는 오히려 무고죄로 추가 기소됐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강도상해 혐의 사건 1심은 지난 6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나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