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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 상대 모집하고 지인능욕까지…불법사이트 운영 60대 검거
2026-09-28 11:09 사회
사진출처:뉴스1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배우자 및 지인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스와핑 상대를 모집하는 등 불법 사이트를 2021년부터 약 6년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 1000명 규모로 운영됐으며, 스와핑과 초대남 모집을 통한 오프라인 만남 유도, '지인 능욕' 딥페이크 합성물, 배우자·친족 성적 대상화 게시판 등을 폐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적 수익보다는 개인적인 성적 취향 공유를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서버 이용, 연 단위 도메인 변경, 모바일 문화상품권 및 해외 결제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유료회원 100여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 순차적으로 검거 예정입니다.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