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장 자격 없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법적 책임도 져야 하고, 그리고 탄핵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8일 아침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7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관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그런데 200일 넘게 공석을 만들어놨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이건 위헌이다.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긴급비상대책회의를 대법원장 지시로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등도 엄청난 헌법 위반, 법률 위반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제청을 하기 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사퇴를 종용하고, 대법관들에게 (줘서 안 되는) 용처 불분명한 격려금을 줬다"라고 주장하고 "지적 안 할 수 없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5조와 2조에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12조에 처벌조항까지 있다"라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그리고 참고인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결도 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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