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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노출·추행”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에 ‘벌금 500만 원’
2026-09-29 07:00 사회
뉴시스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전직 국가대표 수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에게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고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재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