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2026-09-30 15:00   사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 시장 측은 "범행을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