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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 살인, 카페 빚 갚기 위한 계획 범죄…업주 구속 기소
2026-10-01 11:36 사회
경기 파주시 문산읍 한 카페 주차장에 놓인 흰색 냉동 컨테이너. 사진=뉴시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은 수백억 원대 위조 상품권 거래를 노리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계획범죄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상철)는 카페 주차장에 설치된 냉동창고에 50대 여성을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카페 업주 A 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에서 지난달 3일 오전 11시 13분께부터 다음날 오후 2시 36분께까지 약 27시간 동안 B 씨를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피유인자살해)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8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5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0만 장, 액면가 약 500억 원 상당을 위조한 뒤 이를 정상 상품권인 것처럼 피해자 B 씨(59)에게 제시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카페 운영 등으로 생긴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상품권 매수자를 섭외하고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미리 준비한 뒤 매수자 측에 상품권 확인자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피해자를 살해해 상품권과 함께 행방불명된 것처럼 꾸민 뒤 매수자 측으로부터 상품권 거래대금이나 거래 불발에 따른 수수료·위약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내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의자 조사와 현장검증, 압수물 분석 등을 진행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