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 개혁의 방향에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 수석은 "그간 추가 제기된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다"며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특히 "제기된 의혹 중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으며, 1년 뒤인 2023년 8월 29일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