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1000원 식당'에 격려금 150만 원을 식재료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식당 기부 당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표출한 적이 없고,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나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행할 수 있는 민생 행보 중 기부 지원 일체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