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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생 국민연금 첫 보험료 4만 1000원 지원…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2026-10-01 15:48 사회
<사진=뉴스1>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사전신청이 1일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7년 1월 1일 제도 시행에 앞서 이날부터 2009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청년의 조기 가입을 돕기 위한 제도로, 대상은 법 시행일 이후 만 18세가 되는 청년 약 45만 명입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분 전액인 4만 1000원이며, 재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합니다.
신청 기간은 만 18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만 27세 생일 전까지이며 2009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이날부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할 수 있고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공단 전산망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외에 전화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