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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속 2500만원…6개월 뒤 최초 발견자에 입금
2026-10-02 08:57 사회
종량제봉투 안에 버려진 옷 속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원. 사진=뉴시스(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지난 2월 쓰레기 봉투 속에서 발견됐던 현금 2500만원의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인천 동구 금곡동 빌라 인근에 버려진 20L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헌 옷을 수거하던 60대 A씨는 쓰레기 봉투를 확인하던 중 옷으로 덮여 있던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금은 5만원권이 100장씩 띠지로 묶여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문 감식 등을 통해서도 소유주를 찾지 못해 관련 내용을 경찰민원 통합사이트와 지역 신문에 공고했습니다.
유실물은 공고 뒤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소유주가 등장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나면서 최초 발견자 A씨는 현금 2500만원 가운데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원을 제외한 1923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