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당 테이블 위에 소스통, 법 위반 아냐”

2026-10-02 14:54   경제

 출처=식약처 블로그

식당 테이블에 간장이나 케첩 같은 소스류를 올려두는 것이 위법이라는 온라인 글이 퍼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일)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블로그 등 공식 SNS를 통해 "케첩, 머스터드, 간장 등 소스류는 식탁 위에 비치해 손님이 직접 덜어 먹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인분씩 소분해서 내놓을 필요도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용기 와 주변 청결 유지와 오염시 교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를 위생적으로 소분해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어제부터 시행했습니다.

규정 시행 직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테이블에 간장이나 식초를 두거나 셀프 코너에 쌈장·소스를 비치하는 행위가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확산한 바 있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