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3분의 1까지 국가 보장…다음달 시행

2026-10-06 16:25   경제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최소보장 제도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담았습니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피해자가 이미 회수한 금액을 빼고 산정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차감 대상입니다.

예컨대 보증금 1억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지금은 3000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미리 지급합니다.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만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