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농 등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특별법 추진

2026-10-08 13:24   경제,사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를 제외하고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관행적인 임대차는 서면 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전환하고, 미허가 시설에는 사후 허가 신청 기회를 주는 등 농촌 현장에 누적된 문제를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는 것도 소유자의 선택에 맡깁니다.

상속농지는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이 확인되더라도 처분 대신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합니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도 현행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기 어려운 경우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맹지 등 영농이 어려워 비워둔 농지도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을 허가 없이 설치했더라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