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항소심 재판 중 윤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과정에서 12월 3일 밤에 국회가 봉쇄됐느냐 안 됐느냐를 치열하게 다퉜다"면서 "차단 지시는 내려갔지만 실제 국회의원들은 다 들여보냈다. 12월 3일~4일 새벽 하루 봉쇄됐다고 해서 국헌 문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기간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됐어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발언 도중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이 부분이 큰 쟁점이었다며 "이번에 선관위 특검 간 구모 검사와 그렇게 법정에서 다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내란특검에 파견돼 공판에도 참여했던 구승기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구 검사는 합수본에서 선관위 거래 업체의 납품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오다 선관위 특검에도 다시 파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