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前 소방청장 재판서 ‘공소장 부실’ 쩔쩔 맸다 [현장영상]

2026-10-10 15:4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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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 대한 재판이 그제(8일) 열렸습니다.

이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허 전 정창과 이 전 차장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느냐는 것과 관련, 공소장에 정확히 특정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고, 특검 측 공소유지 변호사는 단어가 기재돼 있지는 않으나 앞부분과 연결해서 읽으면 그러한 취지라고 답했는데요.

권영빈 종합특검 특검보는 "내란에 대한 기초적 판결이 법원에서 있었다고 보고 공소장은 간략하게 작성한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내용이 상세하냐, 상세하지 않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허 전 청장 변호인 권우성 변호사는 "오랜 검찰 생활을 했는데, 공소장이 아무리 간략하게 기재되더라도 들어가야 할 문구가 있다"며 "목적범은 반드시 목적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권 특검보 역시 검찰 출신으로, 연수원 9기수 차이 검찰 선후배가 완결성 있는 공소장이냐 아니냐라는, 재판의 기초를 두고 맞붙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