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무죄 노웅래, “전과 16범” 발언에 벌금형 확정

2026-10-10 17:48   사회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의 상고 포기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일 노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내린 벌금 70만원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첫 공판이 있던 같은 해 5월 19일 노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에 "검찰(현 공소청)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노 전 의원이 박씨를 "전과 16범"이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노 전 의원 측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발언이었을뿐, 독자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노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지난 8월 21일 이 사건의 본류 격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달 28일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