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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2026-10-15 14:35 사회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피의자 조재복 사진=뉴시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사회윤리 의식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데려온 뒤 상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가 아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