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안경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 처리…내년 시험 못 본다

2026-10-16 10:43   경제,사회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평가원, 올 수능 유의사항 발표
감독관 확인 거부도 중대 부정행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쓰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1년간 정지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어제(15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내년 수능도 볼 수 없습니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 대상입니다. 평가원에 따르면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확인, 시계 확인, 시험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확인 요청을 받으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입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돼 곧바로 퇴실 조치됐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5월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가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 등을 담은 '수능 시험 감독관 유의사항'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을 향해 "AI 기기 확인 등 추가 감독 업무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의심 상황의 확인·판단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