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재복무한다…병무청 “절차 검토 중”

2026-10-16 14:29   사회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무단결근한 102일을 다시 채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무 이탈 일수만큼의 언제 얼마나 어디서 재복무할지 등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대체복무 중 전체 의무 출근일인 약 430일의 4분의 1에 달하는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기간은 복무 일수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합니다.

송민호는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