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자에게 최대 20년간 택배 운전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창원지법이 제청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화물차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택배 서비스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범죄 종류나 죄질에 따라 최저 2년부터 최대 20년까지 차등을 둡니다.
A 씨는 200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뒤 택배 운전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장이 2021년 마약 범죄 전력을 이유로 화물운송 종사 자격과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A 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창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가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됐습니다.
A 씨와 창원지법 재판부는 마약류 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최대 20년간 택배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화물운송 종사 자격까지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마약 범죄자 재범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택배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약의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 택배 업무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헌법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한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인 위험성 심사 없이 동일한 제한을 유지하고, 전력을 이유로 최대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직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활과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