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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감찰 지시한 ‘이화영 재판 퇴정’…법무부도 징계 안 내려
2026-10-27 14:20 사회
김현우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21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검사들이 징계받지 않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수원지법 집단 퇴정 관련 징계를 검토한 결과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에게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에 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표창 공적 등이 감경 사유로 인정돼 '불문 경고'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문 경고는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는 1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입니다.
서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의 기피 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 관여 정도를 종합할 때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진상조사 등 징계위원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에서 술을 제공받았다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이 허위였는지 등을 검증했는데,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은 증인 신청이 대거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퇴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는 올해 4월 검사들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불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 절차를 진행했고,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집단 퇴정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김현우·서현욱 부장검사에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