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출처: 뉴스1)
대법원은 오늘(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인근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 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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