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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실형 확정

2026-10-27 11:09 사회

 강의구 전 부속실장(출처=뉴스1)

사후 비상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실장이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부서한 대통령 명의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탄핵 또는 수사 절차에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후 문서가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을 듣고 선포문을 무단으로 폐기한 점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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