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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에 상고 포기
2026-10-28 18:05 사회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서울광역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28일 서울광역공소청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 3명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동 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1일 2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노 전 실장에 대해선 “북송 결정에 관여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