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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 판사, ‘법왜곡죄’ 고발당해

2026-10-28 19:05 사회

[앵커]
항소심에서 뒤집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판결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법 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 23일)]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가 고발인인데, 구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왜곡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주장입니다.

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건넨 건, 오세훈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걸고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발인 측은 "구 판사가 권한을 남용해 다수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법리로 특정 정당에 유리한 편향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로 지난 9월까지 고소 고발당한 공직자는 만 명이 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돼 공소청에 송치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 시행 첫날 고발됐습니다. 

판사들의 독립적 재판 수행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중수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구 부장판사 고발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배시열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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