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무죄

2026-10-30 15:00   사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이 모 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가방을 건넸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김 의원의 아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