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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롯데리아 회동’ 구삼회·방정환 등 계엄 가담 군인 1심 무죄…“국헌문란 목적 없어”

2026-10-30 10:51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 등 군인들이 계엄 전날까지 비상계엄이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의 '제2수사단'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에서 각각 단장과 부단장직을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정근 전 여단장은 선관위 병력 출동을, 정성우 전 1처장은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를 하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무성 전 여단장은 선관위·여론조사 꽃 점거를, 김상용 전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한 혐의입니다.

김창학·김세운 전 단장은 각각 국회 인근 병력 출동과 헬기를 통한 특임단 병력의 국회 이송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공판에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 징역 7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5~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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