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97억’ 걸린 尹선거법 2심 오늘 선고…생중계

2026-11-04 07:26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론이 4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선고는 법원 결정에 따라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조사했습니다.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