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2026-11-04 14:44   사회,정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