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 당선무효형…확정 땐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2026-11-04 19:2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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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그 불똥은 국민의힘에도 튑니다.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건데요.

먼저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승엽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겁니다.

[윤석열 / 당시 대선 후보(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건진법사를 김건희 여사와 같이 만난 적 없다는 발언도 거짓말이라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윤석열 / 당시 대선 후보(2022년, 불교리더스포럼)]
"<(건진법사를) 배우자 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공정성을 판단할 중요 정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승엽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랜 기간 검사로서 법률과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해 온 점,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 건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에서 보전받은 2022년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재임 기간 인사나 조약체결 등 각종 통치행위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시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문영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