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교육위원회 반발

2012-01-09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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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를
다시 의결해달라고
서울시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킨
시 의회 교육 위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
강버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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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지도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조례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교육청은 조례 중
'집회의 자유' 조항에 대해
학교 내 집회는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학생 교육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은 또 '임신, 출산,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위원회는
이 규정이 임신이나 출산,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김형태/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공익을 침해하거나, 상위법과 충돌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재의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학생인권조례를 재의결을 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조례통과 당시 찬성표는 재석의원의 3분의 2가 못됐습니다.

또 최근 학교폭력이 만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의가 이뤄질 경우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강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