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그제(9일) 본회의에서 제출이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됩니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영장심문 없이 영장이 기각됩니다.
한편 어제(10일) 여야가 합의한 '더 센 특검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제한적 인력 증원, 내란 재판 중계 조건부 허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없이 반대 의견만 개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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