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송치 받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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