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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 입건…검찰 조사 중

2025-09-11 16:43 사회

 가수 정동원 (사진/뉴스1)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송치 받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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