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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특검법 수정’ 협상안, 수용 불가…재협상 지시”

2025-09-11 10:04 정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10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 안‘에 대해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고,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1일) 오전 국회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다"면서 "어젯밤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전에 상의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희 지도부의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라며 "저도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상안에서 대표의 뜻과 가장 달랐던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은 (수사)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특검법 (개정안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느냐는 물음에는 "먼저 최고위원회 지도부 회의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함께 지혜롭게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선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검 수사 인원 확대 최소화하고 ▲특검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재판 생중계는 재판장 판단에 맡긴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수사 인원 확대는 최소화해 10명을 안 넘기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은 추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행 특검법 자체에 30일 연장 부분이 있는 만큼 추가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3대 특검법에서 수사 기간 연장 등 핵심 내용을 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분출했고, 당원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3대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 범위·인력 규모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채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로 정했으며, 필요 시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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