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특검 수사 인원 확대 최소화하고 ▲특검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재판 생중계는 재판장 판단에 맡긴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3대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 범위·인력 규모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채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로 정했으며, 필요 시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수사 인원 확대는 최소화해 10명을 안 넘기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은 추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행 특검법 자체에 30일 연장 부분이 있는 만큼 추가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원했던 내란재판 생중계는 재판장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정하는 대신 민주당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현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인력 확대와 기간연장! 완전한 내란종식과 파도파도 양파같은 김건희 국정농단 부패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선원 의원도 SNS에 “내란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 어쩌다 이렇게 되냐 그래!”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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